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연예인, 축구감독, 외식업체 대표 등 유명인사를 내세워 불법 다단계 회원을 모집한 업체 대표 등 13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이중 1명은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다단계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금융 다단계 사기를 벌이고, 회원가입비로 7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이들은 외식업체 대표 이○○ 명예회장, 전 성우 박○ 명예대표, 전 국회의원 정○○, 변호사 김○○, 교수 강○○ 상임고문, 축구감독 박○○ 등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을 고문·자문위원이라 홍보해 신규회원을 모집했다.
모집 회원은 서울지역 4072명을 비롯해 총 1만4951명에 달한다. 이들은 전국에 70여개 센터를 두고 10개월 동안 퇴직자, 주부, 노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본인 산하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한 후 본인이 데려오는 회원 1명당 7만원을 추천수당으로 본인 밑에 하위회원 2명 또는 4명을 두면 7만원, 6명을 두면 14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회원 중에는 최대 40단계의 하위회원을 모집해 1억여 원의 수당을 받은 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체 대표의 수사가 진행되자 임의로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14억원을 주지 않았다"면서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상장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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