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축구감독, 외식업체 대표 등 유명인사를 내세워 불법 다단계 회원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며 하위 회원 가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7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 등 13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1명은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모집한 회원은 서울 지역 4072명을 비롯해 총 1만4951명에 이른다. 피의자들은 쇼핑몰 회원가입비로 38만 5000원을 내면 레저, 골프, 숙박, 렌트카 등을 10년간 싸게 이용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 또 회원들이 다른 하위 회원을 가입시키면, 회원 1명당 7만원을 추천수당으로 지급했다. 하위회원 2명 또는 4명을 두면 7만원, 6명을 두면 14만원을 줬다. 서울시 민사단에 따르면 최대 40단계의 하위회원을 모집해 1억여 원의 수당을 받은 회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 거래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이들은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 국회의원, 외식업체 대표, 변호사, 축구감독 등 저명 인사들을 고문·자문위원이라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행사나 모임에 이들을 실제로 초청해 사진과 동영상을 남긴 뒤 이를 회원 모집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한 시민이 서울시 민사단에 제보한 사업설명회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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