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모씨(65)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오늘 울산 지방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김씨에 대해 사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사장 장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김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5일 이들을 체포해 이날까지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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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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