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7일부터 모든 국내·국제선 항공기 승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대한항공 등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이날 0시부터 확대 적용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른 조처다.
앞서 전날부터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됐다.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이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27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항공기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고 공지했고, 대한항공은 지난 18일부터 국내선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상태에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이후 확진자 일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현행 법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버스나 택시, 철도 승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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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부터 여객기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하루 앞둔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탑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 27일 0시를 기해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모든 항공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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