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발등에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로 한 생후 20개월 된 아기가 수술실에 들어간 뒤 오른쪽 발등을 수술하고 나와 부모가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26일 부산 A 병원과 부모에 따르면 생후 20개월 된 B 군은 양쪽 발등을 다쳐 23일 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B 군 왼쪽 발등은 심하게 부어 있었고 염증과 통증이 계속된 반면, 오른쪽 발등은 비교적 상처가 크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도 B 군 상태를 확인한 뒤 왼쪽 발등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한 뒤 지난 25일 오전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 직전 작성한 수술동의서에도 왼쪽 발등에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겠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수술은 전신마취로 1시간 동안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B 군 부모는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한 뒤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 확인서에도 왼쪽 발등을 수술했다고 돼 있는데 수술 부위는 오른쪽 발등이었기 때문입니다.
B 군 부모는 의료 사고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B 군 부모는 "주치의에 해명을 요구했는데 '수술실에서 환자 상태를 살펴보니 오른쪽 발등이 더 심한 것 같아 수술 부위를 변경했다'며 과실이 없다는 이야기만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MRI를 찍고 왼쪽 발등을 수술하기로 했는데 수술실에 들어가 갑자기 촬영도 하지 않은 오른쪽 발등만 수술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병원 측이 제대로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고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연합뉴스에 "마취 후 수술실에서 양측 발 검진을 다시 한 결과 MRI 상 이상 소견을 보인 좌측은 오히려 항생제 치료에 효
B 군 부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담당 의사를 고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