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픽뉴스>로 이어갑니다.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1 】
조 기자!
첫 키워드가 'How to'네요? 어떻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 답변1 】
한명숙 전 총리 진상조사 카드를 추미애 장관이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토를 하는 것은 맞다, 무언가 진행될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 지금도 회의 중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질문2 】
정치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발 빠르게 나서는 모양새로도 보여집니다?
【 답변2 】
재심 과정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한 전 총리가 재심 청구를 결심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에서 진상조사에 나서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판은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진상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도 진상조사 방법론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 질문3 】
'한명숙 재심' 이슈가 점점 커지면서 이 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될 거란 말도 무성하잖아요?
【 답변3 】
7월에 발족하는 공수처장은 누가 될까? 공수처 1호 사건은 무엇이 될까? 요즘 법조계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최근 한 전 총리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돌기도 합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공수처를 통해 검찰 개혁 명분도 챙기고, 이 사건 자체도 다음 단계인 재심 청구로 나갈 가능성이 커질 수 있겠죠.
【 질문4 】
법무부 진상조사건 공수처 수사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재심 청구로 가는 포석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 답변4 】
그렇죠, 이 사건은 공소시효 7년도 지났어요.
검사 징계 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감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짚고 가는 최선의 방법이 현재는 법무부 진상조사라고 봅니다.
공수처 재조사 같은 경우는, 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수사 검사들을 부르거나 하면 이게 또 직권남용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 질문5 】
조 기자!
검찰 입장은 어떤가요?
【 답변5 】
전례가 없는 일이라 법무부가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봐야 검찰 입장도 명확할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이기 때문에 재수사를 운운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봐야겠지만,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검찰과의 관계도 눈여겨봐야 할 겁니다.
정부 초반에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예로 들면, 이때 법무부는 위원회를 뒀고 조사는 검찰에 두는 방식이었거든요.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당시처럼 수사기록을 검찰에서 법무부로 반출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위법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질문6 】
다음 키워드 넘어가죠?
【 답변6 】
<40년 만 재심>입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과 변호인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10·26 사건 이후 재심 청구를 한 건데, 40년 만에 이뤄진 겁니다.
【 질문7 】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0·26 사건부터 짧게 설명해주시죠.
【 답변7 】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죠.
1979년 10월 26일,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사건으로.
김재규 정보부장은 재판에 넘겨진 지 6개월 만에 사형에 처해집니다.
【 질문8 】
재심 청구를 하게 된 배경부터 짚고 가죠.
【 답변8 】
유족들은 '판결 보다는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10·26 사건과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 중에 김재규 전 정보부장의 녹취록도 공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김재규 / 전 중앙정보부장
- "저는 군인이었고 혁명가입니다. 군인이나 혁명가가 정치를 하게 되면 독재하기 마련입니다. 독재를 막자고 혁명을 한 제가 독재의 요인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 질문9 】
재심이 받아들여진다면, 무엇이 쟁점이 될까요?
【 답변9 】
사실 김 전 정보부장에 대해서는 국부를 시해한 패륜아다, 유신독재를 종식하고 민주화를 앞당긴 역할을 했다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재심이 진행된다면,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게 될 거고 사형을 선고한 재판에서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개입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클로징 】
오늘 픽뉴스는<재심>이라는 공통분모로 채워졌네요.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