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한 채,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술을 마신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징역 4월이 선고됐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된 이후 내려진 첫 판결인데 징역형이 선고된 겁니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거주지를 나와 공원과 편의점, 사우나 등을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됐지만 이틀 뒤 또다시 건물 밖으로 빠져나와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격리생활이 답답했고, 술에 취해 임시 보호시설을 정신병원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무단이탈을 반복한데다 다중이용시설도 찾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장윤미 / 변호사
- "사안에 대해 무겁게 형을 내리면서 유사 사안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법원은 있어 보이고…."
현재 자가격리 위반이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선고를 앞둔 사건은 70여건입니다.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김 씨에 앞서 구속된 60대 자가격리 이탈자의 선고 재판이 다음 달 열리는 가운데, 이번에도 실형이 선고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icecream@mbn.co.kr]
영상취재 : 이형준 VJ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