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동촌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초등학생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5일 오후 1시 38분경 경주시 동촌동 동촌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한 SUV 차량이 9살 A 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덮쳤다.
이 사고로 A 군은 다리를 다쳐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경주경찰서 발표에 의하면 A 군의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인근 놀이터에서 가해자 자녀와 놀던 A 군이 자녀를 때린 후 사과 없이 가버리자 가해자가 고의로 쫓아와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A 군의 누나는 본인의 SNS에 사고 당시 영상을 올리며 "아이를 쫓아와서 역주행까지 해가며 중앙선을 침범하고 고의로 아이를 들이받았다"고 썼다.
이어 "급브레이크는커녕 오히려 자전거 바퀴가 밟힐 때까지 치고 지나간다. 심지어 차에서 내려 아이에게 '괜찮으냐'는 소리도 한마디 안 했다"라며 "119도 다른 목격자가 보고 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생은 이제 자전거도 못 타고 차도 못 탈것 같다고 말한다. 그냥 단순한 사고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민식이법' 저촉 여
한편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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