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원격협진으로 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이에 따른 자문료 명목의 비용은 환자가 내지 않아도 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그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으로 회송시킬 때 드는 회송료를 비롯해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진 자문료 등을 더이상 환자가 직접 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에는 원격협진에 따른 자문료가 추가돼 환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처방된 약제나 치료재료 구입에도 쓸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진료비에만 국한돼 사용할 수 있었다.
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대리로 내세워 병원을 설립·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선 부당이득 징수금 1억원 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더욱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이들의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로 했다. 특히 요양기관 종사자가 불법 개설되거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지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활성화되는 한편,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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