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이후 관련 법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입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오늘(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김 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