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승차가 제한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때에는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관리 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유도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버스나 택시, 철도 승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27일부터는 모든 국제·국내선 항공기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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