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형법상 '범죄단체가입죄'가 인정돼 구속됐습니다. 이 법조항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례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중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임 모 씨와 장 모 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춰보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앞서 이들 피의자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관련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조직 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임 씨 등은 이른바 '박사방'이 주범 24살 조주빈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죄자금 제공 역할을 맡는 이른바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돼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의 이런 판단에 따라 향후 범죄단체가입죄 적용이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구속된 2명을 포함해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료회원들의 돈이 오간 전자지갑을 40여개 찾아
한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에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이미 입건한 36명 중 조주빈 등 수감자 6명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 등 6명은 구속될 당시에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