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된 '박사방' 유료회원 두 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
장 모 씨와 임 모 씨 등 두 명은 오늘(25일) 오전 10시쯤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에 들어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박사방'에 회비를 냈을 뿐만 아니라 성 착취물 유포 등 구체적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료회원 60여 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경찰은, 이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향후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범죄
범죄단체 등의 조직 등에 관한 형법 114조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