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늘(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4월 소득 또는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50만원입니다.
지원금 수급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안으로 1차 지급분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2차 지급분 50만원은 7월 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는 특고 종사자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모의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고 종사자의 경우 올해 3∼4월 소득을 포함한 관련
홈페이지는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소득 증빙 자료 등에 관한 설명도 제공합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전담 콜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