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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개편.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의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오는 10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1975년에 현재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 지 45년 만의 개편이다.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
정부는 지역번호 폐지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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