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를 탈수 없다.
정부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지속해서 확산하자 생활 속 비말을 통한 전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거부할 수 있다.
정부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해서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탑승객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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