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의 헐값 발행 사건이 결국 전원합의체에 회부됩니다.
대법원이 고심한 기색이 역력한데, 삼성 특검 사건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아 이번 결정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안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해 삼성 이재용 전무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도운 허태학, 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 사건.
그동안 대법원 2부 대법관 4명이 논의했던 이 사건이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이 재판 연구관에게 전원합의체 논의를 위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이 사건을 변호한 이용훈 대법원장과 검사 시절 사건 수사에 간여했던 안대희 대법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에서 빠지게 됩니다.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서 제외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해야 하거나, 대법관 간에 이견이 있을 때, 그리고 소부에서 논의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관 간의 이견이 있는데다, 소부에서 논의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법원 1부에서 논의 중인 삼성 특검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성 특검 사건도 에버랜드 전환 사채 헐값 발행에 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이번 전원합의체의 결정에 따라 자동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결국 2심에서 똑같은 쟁점에 대해 허태학, 박노빈 사건은 유죄, 특검 사건은 무죄가 난 만큼 둘 중의 하나는 파기 환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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