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받고 본격적인 표절 여부 심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24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연진위는 최근 조 전 장관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등 3건의 표절 여부에 대한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연진위가 '제보접수 → 예비조사 → 본조사 → 조사결과 조치'의 4단계를 따르는 만큼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도 곧 시작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의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연진위는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하게 된다. 조 전 장관은 본조사 과정에서 서면으로 소명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작년 9월부터 서울대 법학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받았다. 10월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조 전 장관의 1997년 미국 버클리대학에 제출한 박사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나왔다. 서울대는 해당 의혹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곽 의원은 "본조사위가 조 전 교수 논문 표절의혹 조사를 봐주기한다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며 "조 전 장관에게 출석조사 요구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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