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오늘(13일) 지방노동청장 회의에서 "일자리 나누기 추가 대책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사 합의로 휴업하면서 근로자가 평균 임금의 40% 미만을 휴업수당으로 받게되면 차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해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무급 휴업자에게도 평균임금의 40%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최대 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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