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을 한 장기체류자라고 해도 다음 달부터는 출국할 때 미리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국내로 들어올 때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제'와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등록 외국인이 출국한 뒤 1년 안에 재입국하면 재입국 허가를 면제해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등록이 말소 처리됩니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과 재외동포(F-4)는 기존대로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입국 허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관공서 방문 없이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발해 다음 달 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입국 심사 때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진단서는 출국일로
외교·공무·협정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가 있는 투자자와 기업인도 진단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