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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자신을 인천에 사는 초등학생 학부모라 밝힌 청원인은 지난 22일 "(초등학생인 자녀의 학급에서) 담임교사로부터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한 학기 이상 당시 9살(만 7~8세) 아이들이 악질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이어 "담임교사는 아이들의 옆구리, 볼, 어깨, 팔 등을 수시로 꼬집었다. 30cm 자로 아이들 입을 수차례 때리기도 하고, 아이들을 책상에 눕힌 뒤 1m 자로 '한대요, 두대요' 외치며 곤장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이를 니킥으로 차거나 발로 가격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연기하거나 일기장 내용을 친구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저능아 같다, 장애인 같다'는 부적절한 언어도 사용했다"며 "이 교사는 2018년에도 여러 명의 아이를 '개'로 지칭하고 아이가 불필요한 말을 하면 '개가 짖네'라며 아이들에게 다 같이 '멍멍'이라고 외치게 했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지만, 매뉴얼 및 절차에 의해 신고하는 것을 꺼리고 소통의 문제로 치부했다"며 "선생님을 용서해주자거나, 오래된 싸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선생님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가해 교사가 현재 2020년 2월 인천 모 초교에서 담임교사로 재직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아동상습폭행 혐의가 입증되고 피해자들의 합의를 받지 못했다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11시 40분 기준 2212명의 동의를 받았다.
피해 학부모들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고, 연수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교사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현재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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