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간제 법률 개정안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기간도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또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율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정안에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 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감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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