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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
23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검거한 30대 남편 A씨와 동갑인 부인 B씨를 조사 중이다.
A씨와 B씨 부부는 지난 16일 파주시의 자택에서 A씨의 내연녀였던 C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유기한 시신 중 머리와 왼쪽 팔 부분이 지난 21일 서해안 갯벌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피해자의 시신을 토막 내 버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앞서 전남편 살해사건의 고유정,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대호,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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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를 논의하려면 먼저 범죄 행위가 충분히 규명되고 증거도 확보돼야 한다"며 "범행 동기나 수법, 경위를 파악하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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