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59)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모씨가 22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심씨를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북부지법은 심씨가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심씨에 대해 폭행, 상해, 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 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심씨는 지난달 23일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려던 최씨와 다툰후 이달 초까지 그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경찰은 심씨가 지난 3일 최씨가 앞서 그를 폭행 건 등으로 고소한 사실을 인지한 후 그를 폭행했다며 특가법상 보복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보복폭행 형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운 편이다. 최씨는 지난 5일 이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입주민 등의 만류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지난 10일 심리적 압박을 호소하며 세상을 등졌다.
한편, 심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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