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모든 코인노래방에 22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22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의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는다. 코인노래연습장이 아닌 일반 노래연습장은 명령 대상이 아니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하는 코인노래연습장 업주와 이용자는 고발될 수 있다. 이런 곳을 방문해 확진된 사람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는 오는 25∼31일 관할 경찰서, 자치구와 함께 코인노래연습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