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과류 과자 '허니버터아몬드'에 대한 상표권 소송에서 주식회사 길림양행의 포장이 상표로 식별력이 있어 상표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식회사 머거본이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형에 묘사된 버터조각과 아몬드, 꿀벌과 구도 등이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이라고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식별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공익상 특정인에게 도안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머거본은 2018년 12월 길림양행을 상대로 허니버터아몬드
원심은 "꿀벌을 의인화한 캐릭터가 버터조각 위에서 만세를 부르는 모습 등이 흔히 사용되는 표현 방식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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