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
유씨는 지난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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