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함께 공유한 상태에서 어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토지를 독점해 이득을 챙겼을 경우, 방해물 제거는 청구할 수 있어도 토지 인도 청구까지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공유물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를 허용해온 대법원의 판례 기준이 뒤집힌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부분 중 토지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주시 한 토지의 과반수 미만의 지분을 가진 A 씨는 또 다른 공유자 B 씨가 협의 없이 이 땅에 소나무를 심어 독점하자 소나무 수거와 토지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다른 공유자와 혐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가 점유 공유자에 대해 공유물의 인도와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며 모두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B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