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의 공유 지분을 대신해서 분할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채권자 A 씨가 "채무자의 아파트 공유 지분을 채무자를 대신해 분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분할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A 씨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 B 씨의 아파트 공유지분 7분의 1을 전체 지분에서 따로 분할해서 확보하기 위해, B씨 아파트의 나머지 지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 전체를 경매에 넘길 수 있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변제해도 현금을 일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금전 채권자가 채권 확보 가능성이 있을 시, 채무자의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 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
대법 전합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채무자를 비롯한 공유자들이 원하지 않는 시기에 공유물 분할을 강요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 배경을 밝혔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