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일본군 위반부 피해자 안성 쉼터 불법 증·개축 행위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21일 쉼터 불법 증개축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쉼터라고 해서 다른 불법 증·개축 건축물과 차별하지 않겠다"면서 "더도 덜함도 없이 원칙대로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매일경제는 정의연이 공개한 자료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다른 점을 확인해 쉼터 증·개축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19일자 A6면 보도)했다. 정의연이 지난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힐링센터의 실건축 연면적은 주택 본채 264.25㎡(80평)와 외부 창고 23.14㎡(7평) 등 총 287.39㎡(87평)에 이른다. 하지만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보면 힐링센터의 건축 연면적은 건물 195.98㎡(59평)가 전부다. 특히 정의연이 발표한 외부 창고는 건축물 대장에 나오지 않는다.
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정대협 대표도 지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은 한 방송에 출연해 이 창고에 2014년부터 힐링센터 관리를 맡아온 부친이 거주했다고 밝힌바 있다.
창고만 수상한 게 아니다. 주택 본채 면적도 건축물대장보다 정의연대 발표 자료가 더 크다.
정의연대는 1층 185.08㎡(56평), 2층 79.17㎡(24평) 등 건물 면적이 264.25㎡(80평)라고 밝혔지만 건축물대장에 나온 총면적은 195.98㎡(59평)로 68.27㎡(20평) 차이가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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