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휠을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50대 대리 운전기사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오늘(21일) 인천소방본부와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사거리에서 29살 A씨의 티볼리 SUV 차량이 52살 B씨가 탄 전동휠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대리 운전기사로 일하는 B씨는 당시 바퀴가 하나인 '외발형 전동휠'을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전동휠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속도 분석을 의뢰해 과속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지만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며 "A씨는 정상 신호에 직진하다가 사고를
전동휠은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로 개인형 이동수단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으며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