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큰 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20일) 신청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박사방이 단순히 주범 24살 조주빈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
경찰 관계자는 "다른 유료회원과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