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황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2년 12월 썬앤문 그룹에서 받은 정치자금 1천만 원을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2심에서는 "돈이 후원계좌로 입금돼 지구당 경비로 사용됐으며 선관위에 보고된 만큼 적법하
하지만,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그 자체로써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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