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12일) 신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와 관련한 유죄와 박사학위 기록 위조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는 업무담당자가 학력관련 서류를 요구해 대조하는 등의 충분한 심사가 없었던 점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일대 박사학위기'를 위조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상 위조된 문서가 존재하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어 공소를 기각한 1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학력을 속이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2007년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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