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 55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65살 최 모 씨의 집을 찾아가 최 씨가 없자 외손녀인 11살 권 모 양을 홧김에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최 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투자금으로 건넨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최 씨의 집을 찾았다가 혼자 있던 권 양이 화를 내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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