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승냥이들'이라고 표현해 모욕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A 씨는 2018년 12월 주민들이 회원으로 있는 SNS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졸속으로 관리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을 '승냥이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는 게시글에서 '승냥이들에게 선물을 남겨야겠다'라거나 '승냥이들에게 생선 한 마리 선물로 줘야겠다'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승냥이라는 표현은 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닌 감정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