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지난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인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 사업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돈을 내게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십억 뇌물을 내게 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을 보여주고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유년 시절부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최서원을 신뢰했고, 최서원이 믿음을 저버린 것을 알지 못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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