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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
20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3) 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길가에서 새끼 고양이 3마리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자는 "길을 가고 있는데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 확인해봤더니 고양이가 비닐에 담겨 있었다"며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TV(CCTV) 분석을 토대로 지난 13일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에게 "고양이가 집에 들어와 쓰레기통을 뒤져서 화가 났다"
경찰 관계자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종량제 봉투 속에 넣어 나오지 못하게 묶어서 버렸기 때문에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구조된 고양이는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로 보내졌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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