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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브로커 은신처 압수수색하는 경찰 [사진 제공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
적발된 브로커 48명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청약통장 판매자를 모집, 200만∼600만원을 주고 통장을 산 뒤 이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불법 전매로 아파트 한 채당 2000만∼3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특별공급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명의의 청약통장에는 웃돈을 붙여 집중적으로 사들이거나 가점을 높이기 위해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위장전입을 한 사례도 많았다.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분양권 부정 당첨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내 아파트가 303세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58세대 ▲서울 28세대 ▲세종 17세대 ▲경남 13세대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안양 평촌에서 불법 거래 사례가 103건이나 됐고, 동탄 2신도시가 42건, 평택 고덕신도시가 33건으로 확인됐다.
유형 별로는 특별공급을 통한 부정 당첨이 278건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41%(116건), 장애인이 29%(82건), 다자녀가 19%(54건) 순으로 많았다.
현행법상 불법전매와 부정 청약을 하면 브로커, 매도자, 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해당
경찰은 적발된 454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넘겨 최대 10년까지 청약 자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고,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조치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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