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욱 판사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자친구로부터 2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 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8월 B 씨에게 접근해 부산 해운대에 14억원 상당 부동산과 고급 리조트 회원권이 있다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해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중고차 매매상사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처분해 갚겠다'고 속이는 등 2018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총 2억4천여만원을 B 씨로부터 뜯어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알아보니 A 씨는 빚과 밀린 세금만
조 판사는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며 장기간에 걸쳐 돈을 가져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 보상 노력조차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