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는 등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일삼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7)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소재 본인 자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 범죄 신고 지령실에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 "마약을 했다"는 등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소 후인 지난해 7월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수십 차례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욕설·성적 모욕·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해 욕설, 허위신고를 반복해왔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김 씨가 앓고 있는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이 습관적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김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덧붙여 "김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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