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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한국경영인증원]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에 따라 조직이 중단적 사고에 대한 대처, 손실 가능성의 축소, 각종 대응 및 사업의 원상회복을 위해 문서화된 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운영,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개선활동에 관해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발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추진 방법뿐만 아니라 기업재난관리표준과 기능연속성계획(COOP)과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ISO 22301) 요구사항의 비교분석,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교육프로그램 등 인증획득을 위한 한국경영인증원의 지원프로그램도 같이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영인증원 홈페이지 또는 KMR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경영인증원(KMR)은 지난 14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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