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 외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남)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코로나19 의심자에 해당함에도 격리 조치를 위반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 씨는 미국에서 입국한 다음 날인 지난 4월 11일에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숙소를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이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이 구속으로 이어진 첫 번째 사례였다.
A 씨의 변호인은 "A 씨는 2년 전에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고시원에서 지내오던 중, 40년 전 이민 간 노모를 보기 위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돌아왔다. 그러나 출국 전 살았던 고시원에서 A 씨를 거부한 탓에 갈 곳이 없어 (밖을) 돌아다니게 됐다"고 변론했다.
이어 "A 씨는 입국 직후 송파구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기에 돌아다녀도 피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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