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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의 집에 세워진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 [사진 = 연합뉴스] |
19일 조계종 산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직원 등 공익제보자들은 "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을 내세워 막대한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지만 후원금은 나눔의집이 아닌 법인에 귀속된다"며 "나눔의집 운영진들은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비, 물품 구입 등을 모두 할머니들 개인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공익제보자들은 "나눔의집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돌보는 전문요양시설이라 광고하고 있지만 시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양로시설일 뿐 그 이상의 치료나 복지는 제공하지 못한다"며 "나눔의집 법인 정관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어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기부금이 '대한불교조계종'의 '노인요양사업'에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작년 6월에는 할머니의 눈썹 위가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운영진이 병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직원들의 말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나눔의집은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나눔의 집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받았다. 지난 3월 국민신문고에 후원금을 건물 증축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민원에 따라 경기도와 광주시로부터 지난달 1차 조사를 받은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광주시청은 후원금 횡령 등의 문제는 확인하지 못하고 운영상 미비점 5건에 대해 경고와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지적사항은 입소자 및 종사자 건강관리 소홀(건강검진 등 미비),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회의 불참시 위임), 운영규정 미비(규정 내용 누락), 보조금에서 상하수도비 42만원과 종사자 급식비를 지출한 문제 등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관계자는 "나눔의집에 조계종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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