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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국가보훈처는 1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각종 규제개선 및 업무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자로 국가보훈 대상자가 감염병으로 사망하면 지역과 관계없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이 불가능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22개국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 100만장을 지원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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