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검찰 인사를 두 달 여 앞둔 이 시점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인사개혁'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특수통 대신 형사·공판>
그간 주요 보직을 독점하며 검찰 내 '그들만의 리그'로 꼽힌 특수·공안·기획 분야 검사 대신에 형사부와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 검사를 우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 등 기관장의 60% 이상은 형사·공판부 검사로 임용해야 한다.
형사·공판부 부장은 이 분야 경력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자칫 검사 줄세우기나 길들이기 도구로 전락할 우려 탓에, 상급자가 부하 검사의 근무 성정과 자질을 매년 평가하는 검사 복무평정 제도도 손봐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일성인 만큼, 검찰 개혁 시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그간 검사들이 도맡았던 국가·행정소송 업무를 가져오기로 한 것만 봐도, 그 방안을 보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손기준 기자가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