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학원강사와 관련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남동구 서창동에 거주하는 택시기사 66살 A 씨와 부인 67살 B 씨 등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자신이 몰던 택시에 인천 102번 확진자인 학원강사 25살 C씨를 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주 가까이 별 증상이 없다가 지난 16일 기침과 인후통 증상을 느껴 이튿날 미추홀구보건소를 찾아 검체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아 인천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아내 B 씨는 지난 12일 발열 증상을 보여 인천적십자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았으나, 의사로부터 단순 감기 소견을 받았다가 지난 17일 남편 확진 이후 검체 검사를 해 결국 오늘(18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학원강사 C 씨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그가 지난 2∼8일 모두 13차례 택시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한 뒤, 택시기사 13명에 대해 검체 검사를 한 결과 A 씨의 감염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나머지 택시기사 1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택시기사 A 씨가 학원강사 C 씨와 택시에서 접촉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아내 B 씨는 학원강사와 남편에 이은 3차 감염 사례로 보고 인과관계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학원강사 C 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학생 10명, 성인 7명 등 17명으로 늘어났으며, 인천 누적 확진자는 126명이 됐습니다.
C 씨는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학원강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무직이라며 동선과 신분을 속여 물의를 빚었습니다.
인천시는 A 씨 택시에 탔던 승객들을 추적해 이들의 검체 검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인 택시기사인 A 씨는 C 씨를 태운 지난 4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17일까지 하루만 빼고 택시 영업을 하며 승객들을 태웠습니다.
인천시는 이 기간 A 씨 택시를 이용한 뒤 카드로 요금을 결제한 승객 143명의 명단을 확보해 검체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택시 태코미터(운행기록장치) 정보를
시는 택시기사 A 씨와 학원강사 C 씨 모두 택시 안에서 마스크를 썼다고 진술했는데도 감염이 이뤄진 점을 고려, 택시와 버스 내 표면 소독을 강화하며 감염 확산 저지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