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불륜녀"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협박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 25일 인천시 연수구 한 호텔 주차장 인근에서 "불륜을 폭로하겠다"며 당시 내연녀인 47살 B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 해 12월 B씨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어 유사한 협박을 했고, 이듬해 2월에는 B씨 아파트에 찾아가 "000동 000은 불륜녀. 가정파괴범"이라고 10분간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2016년부터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이듬해 아내와 이혼한 A씨는 B씨가 남편과 이혼을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몰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수차례 협박했고,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