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이 확대되고 분할 구매가 가능해져 마스크 구매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을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 등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가족이면 누구나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가족 중 한 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동거인의 경우 동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1주일 1회에 마스크 3개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분할 구매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평일과 주말에 나눠서 살 수 있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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