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쉼터 건물을 누가 샀는지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MBN 취재 결과 국토부 사이트엔 해당 건물로 보이는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달 23일에 팔린 것으로 알려진 이 건물의 소유주는 등기부등본상 아직까지 정의연 측이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정보 사이트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정의기억연대 쉼터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서 지난달 23일 한 단독 주택이 4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3일은 정의연에서 밝힌 매매계약 체결 날짜인데다 면적도 동일해 쉼터 건물의 거래 기록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쉼터의 소유자는 아직까지 사단법인 정의연으로 돼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지난 2012년에 지어진 이 주택은 정의연 측이 이듬해 9월 한 개인에게서 매수했습니다.」
「당시 7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그 이후 누군가에게 팔렸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4월 거래내역이 아직 등기상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 변경은 통상 채무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돼야 합니다.
다만, 기준이 되는 날짜가 매매계약일이 아닌 잔금을 다 치른 날짜로 잔금일이 언제인가에 따라 등기 이전 날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해도 실제 쉼터의 소유주가 바뀌기까지 얼마의 시일이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MBN뉴스 민지숙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